에듀플러스(주)의 국비교육(수강)안내입니다.

국비교육(수강)안내

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,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,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적합평가를 받은 훈련과정입니다.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교육생 유의사항

  •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,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(종강)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,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할 경우 수료됩니다.
  • 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본인인증

  • 대리ㆍ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.
  • 최초 학습 시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사업장 단체 가입으로 아이디 자동 발급되어 최초 로그인 시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로그인 후 수강입장 버튼 클릭 시 1일 1회 본인인증 및 OTP 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.

OTP인증(5회 실패 시 휴대폰본인인증 후 잠금해제 가능)
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(대리)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.
  • OTP인증 화면을 적용하는 위치
    • ① 진도 : 차시별 학습창 진입시 “OTP인증” - 순차 적용(일 1회, 차시별 적용)
    • ② 시험 : 시험 응시를 위해 입장시 “OTP인증” 적용
    • ③ 과제 : 과제 제출을 위해 입장시 “OTP인증” 적용
    • ④ 진행평가 : 진행단계평가 전 “OTP인증” 적용
    • 시험/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장할 경우 “OTP인증” 인증 후 진행 가능

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취소 안내

  • 개강일 까지 취소 시 근로자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.
  • 평일(근무시간) 오전 9시 30분 ~ 오후 6시 담당자 및1600-7107로 문의 (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)
    - 오후 6시 이후(기타 근무시간외) 반드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(6시 이후에는 전화문의 불가)
    * 팩스 및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담당자 및 1600-7107(09:30~18:00) 확인 바람
    * 개강일 이후 취소 시 중도포기로 패널티 적용
    ※ 팩스: 02-6105-6203 / 이메일 : yjieun20@edups.co.kr / 대표번호:1600-7107
    (수강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취소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)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포기 시 패널티 안내

- 수강포기등 중도포기회차에 따라 계좌잔액 차감

구분 차감액
1. 질병/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
2회 50만원
3회 100만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
3.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전액

훈련생 평가기준

【평가기준】

  • 1. 진도율 80% 이상 (각 차시별 50%이상 학습진행시 출석 인정. 단,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)
  • (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까지 가능합니다. )
  • 2. 중간평가(진행단계평가), 최종평가(시험) 응시 및 제출 총 60점 이상 -> 수료
  • ( 수강신청(국비) > 해당과목 > 강좌소개에서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확인 가능)
  • ※ 과제가 있는 과정일 경우 진도율 80% 이상 +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, 과제 합산 총 60점이상 -> 수료

【진행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안내】

  • 1. 시험응시는 반드시 데스크탑 이용바람(와이파이 사용 시 원활하게 응시 및 제출 안됨.)
  • 2. (진도율 80% 이상 출석완료 시 가능) - 진행단계평가+최종평가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수료.
  • 3. 시험 배점은 최종평가(90%), 진행단계평가(10%)
  • 4. 과제가 있는 과정일경우 배점은 최종평가(50%), 진행단계평가(10%), 과제(40%)

【진행단계평가 주의사항】

  • 진행단계평가를 응시하여야 다음 차시 수업진행 가능합니다.
  • 진행단계평가 채점은 자동채점으로 응시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진행단계평가는 만점 10점입니다.
  • 진행단계평가 응시 시간 : 10문항 -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(과제가 없는과정)
  • 진행단계평가 응시 시간 : 5문항 -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(과제가 있는과정)
  • 진행단계평가는 1회만 응시만 가능하며 재 응시는 규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.
  • 진행단계평가 응시 문항수 10문항 (문제당 배점 10점) (과제가 없는과정)
  • 진행단계평가 응시 문항수 5문항 (문제당 배점 20점) (과제가 있는과정)

【최종평가 주의사항】

  • 시험은 1회만 응시 가능.
  • ※ 최종평가에 응시한 훈련생에 한해서 최종평가만 재시험 가능 (단, 7일이내 1회만 가능)
  •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 포함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인 훈련생 최종평가만 재응시 가능
  • (재시험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종강전 1600-7107로 문의)
  • 시험 응시 시간은 6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  • 시험 입장 시 제한시간은 접속 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중단 없이 흘러가 시험 제한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제출 됩니다.
  • ex) 시험 제한 시간이 1시간인 경우, 4시에 입장 시 시험 도중 접속을 종료하더라도 시험은 5시에 종료됩니다.
  • 시험은 무선인터넷으로 응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선인터넷으로 시험 응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최종평가 응시 문항수 20문항(문제당 배점 5점)

【과제 주의사항】

  • 과제의 주제 확인과 제출은 진도율 80% 이상시 가능합니다
  • 학습기간 내에 작성 및 제출(등록)하시면 됩니다.(학습 종료 후 제출 불가)
  • 과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.
  • 훈련과정별로 평가요소(주제)가 다르니 잘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회사 보안이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과제 제출 시 본 교육원에서 확인 불가(기본점수 5점 처리 됨)
  • 과제 파일명에 특수문자가 들어가서는 안되며, 제출기준에 맞춰 저장된 파일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. ▶ 제출기준 확인하기

모사답안 처리기준

  • 모사답안 적용대상 : 주관서술형, 과제(레포트)
  • 모사율 : 주관서술형 90% 이상, 과제 80%이상
  •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0점으로 처리됩니다.
  • 모사답안 확인 방법
    시스템을 통한 모사답안 가능자 체크 → 교강사에 의한 모사답안 체크관리 → 교육지원팀(운영자) 모사답안 체크관리 → 확인된 모사답안 0점 처리

미수료안내

  • 모든 과정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80% 이상입니다.
  • 진행단계평가와 평가시험을 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, 총점 60점 이상입니다. (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미수료 됩니다.)
  • 각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정별 수료기준 숙지 하셔야합니다.
  • 제출한 과제(파일)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수료됩니다. (ex.암호파일, 깨진파일, 파일오류 등)
  • 제출한 평가시험 및 과제(파일)가 모사답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수료됩니다.

주요 모니터링 항목

현재 학습(평가응시)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.

  • 접속 시간 및 IP
  • 시험응시 시간 IP
  •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
  • 성적 등
  • 고용상태변경(이직/재입사)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(평가응시)하여 적발되는 경우,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,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.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(평가)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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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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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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