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듀플러스(주)의 자격증별안내입니다.

자격증별안내

주택관리사 자격증이란?

  •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, 유지 및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(經費)를 관리하며,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및 공동소유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등도 주택관리사의 업무이다.
  • - 소관부처 : 국토교통부
  • -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(큐넷 http://www.q-net.or.kr)

  • >> 상세정보

수행직무

●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.

- 행정업무: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, 금전출납, 관리비 산정과 징수, 공과금 납부 등의 회계업무와 세무업무. 회계상의 기록유지, 비품구입, 사무관리, 문서작성 및 보관

     인사관리,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 채용, 인력통솔 및 관리 감독, 입주민 요구사항과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, 입주자 실태파악 등

- 기술업무: 환경관리, 조경사업, 청소 및 위생관리, 방역사업, 수질관리, 건물 및 시설물 관리, 안전관리, 재해방지 조치 및 응급조치, 유해방정기점검, 소화설비 점검

     안전교육, 피난훈련, 소방훈련, 보안 및 경비 등에 관한 업무, 전기, 설비, 난방, 급·배수 설비관리, 가스설비, 승강설비 점검 등

 

● 의무관리대상 아파트

-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(주택관리사)를 두고,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

-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,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,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이 있는 공동주택,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.

진로 및 전망

  • 주택관리사는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.
  •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되며 주택관리사의 수요가 증가 중이고 아파트단지, 빌딩의 관리소장, 공사 및 건설업체, 공동주택의 운영·관리·유지·보수 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.
  • 주택관리 관련 공무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고, 관리업체의 간부사원도 가능하며,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인력의 고용위탁관리도 가능하다.

2024년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

( ※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,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Q-Net 확인)

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발표
1차시험 2024년 5월 13일(월) ~ 5월 17일(금)
(빈자리 추가접수: 6월 20일 ~ 6월 21일)
6월 29일(토) 7월 31일(수)
2차시험 2024년 8월 12일(월) ~ 8월 26일(금)
(빈자리 추가접수: 9월 19일 ~ 9월 20일)
9월 28일(토) 12월 11일(수)

자격증 시험 정보

1. 응시자격: 제한 없음.

단,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

2. 시험 과목 및 시간
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
1차시험 ① 회계원리
② 공동주택시설개론
③ 민법
과목 당 50분
객관식 5지 선택형
2차시험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
② 공동주택 관리실무
과목 당 50분 객관식 5지 선택형 및
주관식(단답형 또는 기입형)
응시수수료 1차 : 21,000원 / 2차 : 14,000원

※ 배점 : 1, 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(각 2.5점씩이며,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가 있음)
※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,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한다.

3. 합격 기준

필기 -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
실기 -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(과목당 100점 만점 중 모든과목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) 이상을 얻은 사람 중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* 선발예정인원 미달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만큼 선발
* 동점자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 없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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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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